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삿짐 규정이 해외 1년이상 거주, 3개월 이상 보유라고 되어있어서

제 생각에는 위의 조건만 충족되면 일단 이삿짐으로 차량을 들여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즉, 해외에 파견근무로 3년을 거주하더라도 거주한 지 1년만 넘게되면 이삿짐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요.

 

그런데 관세청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파견근무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화물을 보내야 이삿짐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 그렇다면 파견근무 종료일이 완전히 확실하게 정해져야 이삿짐을 보낼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파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해서요.

 

2. 이삿짐 처리시 필요한 서류가 '출입국 사실증명서'인데요.

아마 이것으로 해외 체류기간을 확인하나 봅니다.

그런데 위의 서류로 임시 귀국(파견 근무중의 임시귀국)인지 영구귀국(파견근무가 완전히 끝나는)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 경험있으시거나 지식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