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버스 택시 에이은 공공의 적 렉카입니다.


물론 준법적인 렉카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대부분 코란도스포츠, 엑티언스포츠, 리베로 를 가지고 렉카개조를 하고 다니던데요.


궁금한점은 적제중량이 0.5ton 1ton 급의 차량들이 왜 렉카 개조가 가능한지요??


중형세단만해도 1.4ton이 넘어가는데 말이죠;; 엑티언 렉카에 약2ton에 달하는 그랜드스타렉스를 띄어서 가지고 가는 장면도 봣습니다.


적제 허용중량이랑 견인허용중량은 틀린건가요??


프래임 차량이라 하더라도 허용 견인무게가 1500kg 남짓인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차마다 틀리겟죠)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