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전에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횡단보도를 약간 오바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서지는게 아니니까요.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한것은 아니고... 횡단보도를  오버했습니다.


보행자분들께는 미안하구요.


이럴경우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작동할까요?


혹은 신호위반 카메라의 단속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변의견은 위반일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또한, 만일 교차로 중간정도에 진입했다면 이것은 신호위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