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이 아파트 단지이다보니 신호등이 끊기면 저희 아파트 단지와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동시에 주 도로에 진입하는 형태입니다.


오늘 아내가 전화가 와서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데 (자동차 2의 위치) 맞은편 아파트에서 나온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 다음 정지선을 무시하고 오길래 가볍게 빵 했더니 난리를 치면서 유턴하여 앞을 가로막고 서고 가다가 다시 또 불법 유턴해와서 위협하며 막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경찰 부르라고 난리치길래 경찰 불렀더니 경찰 오기전에 도망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경찰이 오더니 하는 말이 자동차 1의 경우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기때문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 무시하고 직진으로 진행하는게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네요.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서로 마주보며 나오는 길이다보니 주도로 상에 신호가 빨간불일때는 단지 입구에서 나오는 차들에 주도로의 차들이 양보하는 곳인데 워낙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운전하다보면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1이 단지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서 정지선을 지나 계속 직진을 한다면 다른 단지에서 나오는 자동차 2가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법으로 본다면 큰도로의 차량이 우선이겠지만 관습적인 행동요령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나먼저다 하는 운전자를 보니 참 답답하네요.


제 질문의 요지는


1) 자동차 1이 단지에서 나올때 횡단보도 신호는 무시해도 된다, 아니다

2) 자동차 1이 단지에서 나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지나갈때 자동차 2가 단지에서 나온다면 양보하고 서야한다 아니다


두가지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지, 교통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교통신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