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드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Q&A란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작년 12월 28일 새벽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평행주차)를 하려다

제 차의 조수석 뒷휀더 부분이 주차선안에 주차해 놓은 HG 그랜져의 뒷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시간이 늦은지라 아침(토요일)에  피해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하려고 보니

임산부 연락처가 붙어 있어 미안한 마음에 사과 드리고(안면이 있는 이웃분이셨습니다.

친정에 들리러 오셨다기에 더 죄송스럽더군요)

보험처리 잘 하시라고 하였고, 차주도 괜찮으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고 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에 차주로부터 차를 잘 받았다고 문자가 왔었고,

1월 6일 월요일에 보험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리비가 270 만원이 나왔다네요.

토요일부터 그다음 주 목요일까지 렌트비가 70 여만원,

나머지200여 만원이 범퍼도색 및 2018년에 유리막 코팅 , 뒷범퍼에 PPF 작업

보증서를 보험사에 청구했기에 그대로 지급했답니다.

제가 사고 직후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확인시 분명히 PPF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걸

확인했기에 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어쩌면 컴파운드로 닦으면 될 정도였는데,

렌트를 6일.....  월요일에 넣었다고 쳐도 4일이군요

보험사는 유리막,PPF 작업소요시간때문에 렌트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며칠전 설명절에 그 차가 다시 왔더군요.

범퍼끝 EDGE부분과 후방감지기 부분을 아무리 유심히 살펴봐도

PPF 작업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리막 코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저차에 처음부터 만약 PPF 작업이 되어 있었다면 시속 5km/h도 되지 않은 속도에서

사실 PPF 필름만 데미지를 받았을거라 생각하구요.

2012년식 차량에 PPF작업을 하지마라는 법은 없지만, 보통 트렁크 리드쪽이나

앞범퍼 같은곳은 많이 하셔도 뒷범퍼를 통으로 작업하시는분들은 차종을 막론하고

잘 안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건이라 그런지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방법은 고소밖에 없는건가요?

테드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