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동 가르치는 회원분께서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7인승카니발(원래는 11인승이었으나 7인승으로 구조변경 완료)을 가지고 대인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운전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동차 등록증에는 중형승합, 7인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