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편도4차선도로이고 앞에 4거리가 있습니다
차선에 화살표가
1차선: 좌회전 화살표
2차선: 직좌 화살표
3차선: 직진 화살표
4차선: 직우 화살표
입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직진하는차가 있어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앱으로 동영상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겁니다

1차선에 직진금지 표지가 없을경우 여기서 직진한 차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근래에 최하위차로에서 딕진을 위해 차막고있을 때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비키라고 할 수 없다~~는 들어봤는데 신호받는 좌회전에서 이런 경우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