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톤 트레일러기사입니다.

얼마전 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은곳에서 트레일러 후진 하다 가로등을 가격하여 밑부분이 휘어버렸습니다.

신호수신호에 따르긴했지만 어쨋든 운전자 책임인지라...

문제는 가로등업체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보험처리하면 저도 그만이지만 상대측도 그걸빌미로 한탕해보겠다는 것도 알구요.
적정선의 합의금도 제시를 했지만 상대방은 일방통행입니다.
상용차보험은 일반차와 다르게 할증폭이 상당합니다.

만약 이런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