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로 스마트 국민신고 앱을 이용해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미로 신고하다보니 운전이 점점 느긋해지고 난폭운전을 봐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즐거운 영상편집과 신나는 신고를 할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도 덜받아 여러가지로 좋은 취미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니 여러가지 애피소드가 생기는데요. 
한번은 경찰에 경찰을 신고하기도 해봤습니다.

경찰부터 지키지 않아.jpg

위의 사진 처럼 경찰 버스가 국도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신고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경찰 버스에 범칙금이 부과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처리결과 통보에 "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고 하여 크게 웃었습니다. 명색이 경찰버스인데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등록 된다하니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미에 매일 2~3건 많게는 10건 이상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신고를 하다보니 황당한 일도 격어봤습니다.

지정 차로 위반신고에 관해 경찰로 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던 일입니다.
신고 내용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지속주행하던 5톤 트럭을 신고한 것이었는데 전화한 경찰관이 이렇게 묻더군요.

경찰 : 선생님 국민제보 앱으로 지정 차로 위반 신고 하셨죠?
화자: 네
경찰 : 선생님 차종이 어떻게 되십니까?
화자: 승용차 입니다
경찰 :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가 3차로로 달리면 위법인데요 알고 계세요??
화자: 네??
경찰 : 아니 신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법하면서 까지 신고 하시면 안되지요
화자: 하==3 이봐요 도로교통법 제 16조 및 20조 지정차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승용차의 주행 차로는 1차로이며 하위차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 : 네? 법이 그래요??? 확인해보신건가요??
화자: 네 확인하고 신고 한겁니다. 만약 제가 위법하게 주행앴다면 저도 과태료 물겠습니다.
경찰 : ......... 네....... 알아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화자:??????????

먼저 위의 대화 내용에서 찾아본 도로교통법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과 2항에 근거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에서 콜하는 <별표 9>의  주1.에 보면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동 규칙 16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 Keep Right 원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찰조차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했지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후진적인 것은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의 선두에 있어야 하는 경찰 조차 도로교통법에 관한 이해가 떨어지니 교통문화가 후진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방관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테드에서도 꾸준히 도로교통문화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져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