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자동차 튜닝 완화를 한다는 문서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게시글에서 봣던거죠


개인적으로 관심있던 항목이 '소량제작 자동차에대한 인증' 부분이엿는데 최근에 관련되어 조항이 추가된걸 발견했습니다 헤헿...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추가된 부분은 세가지며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6.]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6.]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7.1.6.]


안전검사 항목에서 충돌시험 관련을 대체하겠다는건데 맘에 걸리는건 TPMS-OBDii-VDC(자동차 안전제어장치)
세가지 부분이네요. 일단 저는 요세가지 부분에 대해 예외조항은 못찾았습니다.

TPMS는 사제로 장착이 가능한 부분이고, OBDii 도 이걸 만족하는 엔진과 ECU를 이용하기만 한다면 뭐...
VD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만약 차량 제원을(엔진,무게,구동방식등) 기초로 휠스피드를 검출해 작동하는 거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원 데이터에 휠셋의 사이즈(둘레)만 있다면... 예를 들어 AD의 VDC를 장착한다면 휠셋 사이즈를 AD용으로 해버리면 가능하겟죠?

판매를 목표로 하는 소량제작 자동차에 대한 규제완화같은 느낌이라 개인은 조금 힘들꺼라 보고는 있습니다. 허나 테드에는 능력자 분들이 많으시니^^

안전기준은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1장은 사륜차, 2장은 이륜차, 3장은 인증에 필요한 시험관련 항목인데 충돌시험에 관한것들이 나열되어있네요

일단뭐...좀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법해석하는건 저는 잘모르긴 하지만 일단 중간중간 구멍이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건 기분탓일까요 ㅎㅎ

우리나라도 케이터헴같은거나 클래식 레플리카 메이커가 생길수도 있는건가요...그렇다고 해주세요
사지는 못하더라도 구경이라도 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