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게시판에 장모님 사설렉카 피해에 대해 글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마무리되어 후기 남기려 합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돈 나가고 끝이었습니다.

 

차량 처리를 완료한 뒤, 사설렉카 기사에게 피해 본 것을 신고할 수 없나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우선 사고담당 경찰관 분께 피해사실을 말씀드리니 사설렉카의 과다청구의 경우 관할 구청 교통과에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최초 통화시 '그런거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담당 경찰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거 없는게 확실하냐고 되물었지만 없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뒤 전화가 와서 '알아보니 구청이 아닌 시청 교통과에서 관련 업무를 본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며칠 뒤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끌어간 렉카 차의 번호를 알아야 대상특정이 되는데 알아볼 수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영수증에 렉카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쪽에 연락해서 장모님  차 번호를 대고 누가 가져간 것인지 알아볼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만 그건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경찰에 문의했습니다.

대상 특정을 위한 행위가 일종의 수사라면,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서였습니다.

역시 며칠 뒤 답변을 받았는데, 범죄행위로 봐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한다면 경찰서에 계시는 상담담당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실 순 있다는 말도 같이 있었습니다.

 

30만원 때문에 업무 중간에 관할 경찰서까지 방문하여 의견을 듣는 일이 불가능하여, 전 여기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설렉카와 얽히면 걍 이렇구나 싶었습니다.

 

블로그에 사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혹시 뒷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읽어봐 주심 좋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andrabbit/220886526640

 

앞으로는 부디 이런 일 당하시는 분 없었으면 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