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년 세번 주소지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세번중 두번은 저는 무고한걸로 밝혀져서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첫번째는 제가가진차중 국내에 정식발매가 되지 않은차를 길에서 보고 전조등 불법개조로 신고했습니다. 


두번째는 다른차입니다만 순정상태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밖으로 튀어나와있는것이 불법개조같다고 신고당했습니다.


세번째는 끼어들기를 급하게해서 신고당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해서 신고했으며 당연히 영상에서 봐서는 상향인지 불법개조된 전조등인지 순정사이즈보다 타이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확인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니 경찰은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합니다. 저는 통화로 안되느냐 시간없는데 꼭 가야하느냐 물어보았으나 대안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합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 왈 , 국내 브랜드가 아니라서 해당 브랜드의 사업소에 가서 이차가 순정상태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오라합니다. 가보았더니 그런 문서를 발행해본적도 없고 그런 문서를 발행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설득에 설득을 하고 10만원을 지불하고 문서를 받아들고 경찰서로 가서 문서가 든 봉투를 경찰관에게 던져주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두번다 마찬가지였고 그중 한번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지 이틀지난 차 였으므로 정기검사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용없습니다. 


세번째는 끼어들기를 급하게 했습니다. 점선구간이고 방향지시등도 사용했으나 급하게 끼어들긴 했습니다. 이 역시 경찰서에 일단 가야합니다. 결국 저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 듣고 집에옵니다. 다행히 자동차 메이커의 사업소에 가서 불법개조로 인한 끼어들기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받아오지는 않아도 되더군요.


 문제가 뭔지 느껴지시는분이 계시겠죠... 경찰관의 단속은 수상한데? 라고해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져야할 책임소재가 있기때문이죠. 시민은 다릅니다. 정신병자들도 다 시민이니까요. 기분나쁘거나 호기심이거나 길가는차 아무거나 무작위로 불법개조로 신고하면 해당차주들은 전부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물론 아래분처럼 경찰보다도 더 법규를 잘 아시는 훌륭한 시민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시민보다는 보통 경찰이 더 법규도 잘 알고 어떤상황일때 단속대상인지 훈방대상인지를 잘 알지 않나요? 제가 일하는곳의 동료중 한명은 원한을 가졌던사람이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길을 따라오며 모두 촬영해서 하루 20건을 신고당했습니다. 이걸 그렇게 위반을 했으니 당해도 싸다라고만 할수있는걸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