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면틴팅을 하지 않은 차량보다 한 차량이 더 많아 보입니다.


동시에 앞차량의 후면 유리를 통해서 보이던 앞차량의 앞쪽 교통상황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후면 유리 틴팅만 한 경우와는 다르게 후면과 전면의 틴팅지 두장을 통해서는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더군요.


도로교통법21조상의 앞지르기 방법을 살펴보면


추월시에 앞차의 앞쪽 교통상황도 주의깊게 살펴보라고 되어있던데 말이죠.


진한 틴팅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 트럭 뒤를 따라가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뒷차에 시야를 차단하는 전면틴팅 차량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앞에 있는 차량 운전자랑 아이컨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보행자를 보고있는지 코를 파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더군요.


전면틴팅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틴팅이 자외선을 차단해줘서 고마운줄만 알았습니다만


제 주변 다른 차들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고마워 할일 만은 아닌것 같네요.


조*일보에서 불법썬팅을 주제로 기획기사도 내놓았던데


규제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