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주차되어 있는 바이크를 옮기다가(차량 진행을 위해) 바이크를 쓰러트렸답니다.


V사의 스쿠터 였는데, 차주분이랑 연락되서 보낸 견적서가


약 300만원정도가 나온것 같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100%잘못한 것은 맞으나, 제자리 슬립인데 이런 금액이 나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합의를 안할경우엔


형사처벌도 당한다도 쓰여 있고, 견적서가 잘못된걸 밝히려면 꽤나 복잡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되더군요



친구가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한국법도 잘 모르고, 저 역시도 법 상식이 전무한 공돌이라


혹시나, 테드 회원님분들 중


"과도하게 청구된 상대방의 견적서"를 받아보시거나, 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ㅜ


견적서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부품들에 대한 도색, 교환이 적혀있습니다.


예를들어 한쪽으로 슬립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카울 도장은 물론 메인프레임 도장(?)까지.....


답답하네요 참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