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글을 남기지 않지만,.... 아침에 겪은 일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오늘 출근길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적어지면 적당히 밟고, 많으면 서행하고 이런식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보니 경찰차량이 보이더군요.. 한동안 서행을 하며 경찰차를 지나쳐갔습니다.

한두 고개를 지나 백미러에 경찰차도 보이지 않고, 앞에 차량도 없어서 잠시간 다시 속력을 올리고 나서,

청원근처에 도착하여 이동식 카메라 설치지역이라서 다시 100km를 유지하며 가고 있는데,

아까 그(?) 경찰차량이 옆으로 오셔서 갓길 유도를 하시더군요...ㅠ_ㅠ

 

얘기인 즉슨 과속 증거는 없지만 과속 하셨죠??(저희 경찰차를 보시고 지나가셨을텐데 저희가 쫒아오는데 180km를 내고 왔다고...)

경찰차가 180km나 밟아야 올 수 있을정도로 과속하진 않았지만 뭐 과속한 것은 사실이니 인정한다고 하니,

증거나 없으므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발부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붙이신 말이 "선생님 차는 눈에 잘 띄므로 그러시면 안되요......" 헉.....

빨간차를 구매한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였습니다..ㅡㅡa

 

뭐 제가 우선 잘못한 것이기에 별다른 말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그냥 넋두리 입니다..)

다만 다른 회원 분들이 조심하시길 바라며 글 남겨봅니다.

 

PS. 마스터님 회칙에 관련 내용이 없어서 적었으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PS2. 지금 보니 공주 경찰서인데....청원까지 오셔서 발부하신 걸 보니 다시 범칙금을 징수하는 계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