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차량의 테일라이트 방향지시등 규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교통안전공단 본사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얻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통관일 기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일) 이후 반입된 미국산 차량은 테일라이트의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이더라도 검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2.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통관된 차량은 계속 이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수입신고서 상의 적출국이 미국으로 적혀있다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된 차량이라도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